[사회복지]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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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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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1) 도입의 의의
2) 기초생활보장제와 생활보호제도 차이
2. 적용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 적용대상
3) 소득인정액 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유무별 수급권자 여부
3. 급여
1) 급여 수준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4. 자활사업
1) 자활산업이란?
2) 자활사업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과 이에 따른 진료비지원내용
6. 근로 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란?
2) 제도의 결함


본문내용
2)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단,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1) 급여수준

-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 (법 제7조 제2항)
(원문: 최저생계비는 모든 사람의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및 주거비와 같은 현금급여와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와 같은 현물급여를 포함한다. 이 말은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타 법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

※최저생계비=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현물급여(교육비 및 의료비)
but 현금은 현물, 타 법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





3. 장애인 보장구 지급 기준 강화(시행 3.1)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등록 장애인에게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 구입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고가 보장구의 경우 지급 기준 강화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만 인정(기존)
- 제작ㆍ판매업자의 보장구 신청 및 검수 확인 대행 불가(기존)
-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은 경우, 의료급여로 자격 변경 시 내구연한 연계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지급 기준 세분화
4.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인상
-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 및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와 부적정한 진료에 대해 신고함으로써 의료급여 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
-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2만원 이상인 경우 ▹ 환수액의 50%(최대한도 300만원)
- 보상금 지 급 처 : 보건복지가족부 → 주소지 구청






1)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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