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침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하였으나 이 지침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에서 정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로 확대했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경로연금으로 바꾸었다.
-사회복지서비스법 / 박석돈 p.410
(2)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복지사가 개인과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신 실천분야로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과 지지를 도모한다. 사이버상담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시간과 거리의 장애를 제거하고, 낙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접근 용이성을 증진시키며, 글을 통한 의사
복지 및 영양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관 사회복지기관과 협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력 충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아동급식지원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양
아동`청소년복지 행정 전달체계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여 각 시 ․ 도가 아동행정의 기획 ․ 조정 등을 관장하며 다시 시 ․ 군 ․ 구에 담당부서를 두어 일반사무를 처리하고, 최말단 행정구조로는 읍 ․ 면 ․ 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