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채무를 지며,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 보증인의 자산, 신용상태가 담보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자산, 신용은 담보물건의 감정가액과 같이 금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
★보증(保證)에 대하여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