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계약의 계속성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은 계속성을 가지며 보증은 그 기본계약으로부터 장래 발생할 채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계속적 신용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신용보증,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증 등 ) 손
3.근보증 발생의 효과
(1)보증채무의 발생
근보증 계
당죄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등의 계속적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계속적 보증관계에 있어서는 보증인이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과중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인
의해지권의 인정여부
학설은 해지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증계약에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이나 당사자의의사해석(또는 민법규정의 유추)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임의해지권(통상해지권:해지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