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계약을 중심으로 계약법속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抵當權), 질권(質權) 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2)피보증채무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3)주계약의 계속성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은 계속성을 가지며 보증은 그 기본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6.2.23. 95다49141 보증계약 체결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의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8353 판결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