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통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있으며, 이 점에서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구별짓는 특색이 된다.
(1) 성립상의 부종성 : 보증채무의 성립 및 소멸은 주채무와 그 운명을 같이한다. 따라서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판례도 대상청구권을 공평의 이념에 의해 인정하여야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상가건물임대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이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