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
법에 의한 가입강제 없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 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
보험
소득보장의 성격
개인의 생활위험관리 및 고용위험관리의 중요한 수단
보험 ↔ 도박
확률에 의존
도박: 모든 경우의 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사전적 확률
보험: 사전의 사전 경험이 없는 사후적 확률
교환되는 가치의 상이성
계약/약속에 의해 성립
사행적 계약
현존 리스크 대 신규 리스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란?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 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
제조물책임법과 위험책임제조물책임법의 성격에 대하여 "위험책임(Gefahrhaftung)"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위험책임은 위험원을 관리·보유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대법이 마련한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