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409호
Ⅱ. 본론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의 개념(槪念)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 즉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발표일 : 2006년 11월 16일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미국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결함제조물에 의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자가보험(Self-Insuranc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1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