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덕적위험성(moral hazard)
도덕적위험성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위험이다.
모럴리스크(moral risk)라고도 하며 물적 위험(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령 화
보험이다.
즉, 보험은 특정의 우연한 사고에 관련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해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해서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내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하고자 계획적으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독
위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손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직원이 수산권이 없어 조사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손해사정사가 보험범죄의 혐의점을 찾았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법기관등과의 제도
보험사기를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조해균, 도덕적위험관리, 보험연수원 1990, 30면.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의 원상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사회적인 안심제도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해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 경제·사회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도덕적위험이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