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만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인 丙
이 대납을 하도록 하고 3일 뒤 丙에게 보험금을 갚기로 하였으므로 이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된 계약이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지연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한다.
④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④
해설
보험이란 법인 보증제도의 하나로서 종래 선진국에서는 보증보험 또는 보증증권이라고 불리며 독립된 보험종목의 하나로 취급되어왔다.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안됨→인간의 생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미리 약정한 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소에 보험 관장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하게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였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존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