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고지의무 위반’(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판매가 전통적인 방문판매로부터 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계약 체결 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과
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약관이 존재하여 그에 따른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