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종료: 해지와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이 소멸됨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회귀
법정해제 사유 필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안됨→인간의 생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미리 약정한 금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존재하는 相互 信賴의 原則은 보험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들 사이에 다른 계약의 경우보다 더 높은 高度의 善意의 義務를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존재하는 最大 善意의 原則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