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불요식, 낙성 계약: 보험계약은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보험증권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
사행계약(↔등가계약):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양도한다(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Consen
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2) 취지
손해보험이 실손보상원칙을 채택한 근본 취지는 사고로부터 피보험자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법적근거
실손보상원칙은 아래 상법 조항에 그 근거를 둔다.
상법 667조 (상실이익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일단 성립하나, 만일 그 담보위험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면책위험이 일정의 인과관계로 연결된 경우에는 당해 위험에 대한 면책조항이 담보위험 조항에 우선하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적하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명
화물의 수량 및 품목
송
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프리미엄값에 해당하는 이윤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보험에서 보험요율 은 위험발생확률과 같으나,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는 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이 더 높게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