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선박의 선체 및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증권은 주로 영문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한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
보험은 선박의 선체 및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증권은 주로 영문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한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
해상손해, 즉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2) 대한민국 상법상 정의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1) 기업보험적 성격 - 선박회사, 해운업자, 무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