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년도
1995
2000
2008
본인부담금 정도
-숙박비, 식비, 수발보험한도액초과비용 등
-10%
-재가급여 : 15%
-시설급여 : 20%
의료서비스 유무
X
O
X
대상 피보험자
-전국민 (6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자)
-1호 65세 이상 국민
-2호 40~65세 의료보험가입자
-65세 이상 노인
-6
제도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공급측면에서 충분한 인적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다른 보험제도와 비교하여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제도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공급측면에서 충분한 인적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다른 보험제도와 비교하여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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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란 조어로서, 개조의 개와 간호의 호를 합성시킨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최소6개월) 보통정도 또는 중한 정도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