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계는 정보의 이용자에 따라 회계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보험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보험시장 개방, 보험요율 및 계약자배당 자율화 등 행정규제 완화추세 속에서도 보험의 일반대중에 대한 이해관계의 중요성 및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관
보험료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업무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보험시장의 개방 및 손익 위주 감독정책, 보험요율의 자율화,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으로 수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회계에
보험업법시행령
(1)책임준비금 관련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2)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
제6-12조(보험
보험사가 상장되는 경우 회사의 내재가치가 일시에 모두 주가에 반영됨에 따라, 내재가치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주로 과거계약자)의 몫에 대한 배분 여부와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식의 결정문제이다. 보험학회 자료는 생명보험사가 주식회사라는 법적 측면을 강조하며 상장이익은 모두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
지급사유 미발생 계약에 대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지급사유 발생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관련소송 혹은 금액 미확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비상위험준비금
손해보험업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