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의 허용은 현재 유령노조를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과 ‘포스코’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동방걸(반대) : 논의를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노동자들이 단일노조
I. 들어가며
1.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
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계가 제2노조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조 허용을 대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노조 중 한 곳에만 교섭권을 준다면 복수노조를 허용할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즉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