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음 (1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3. 타임오프 범위
사용자와의 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업무
4.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노동부 산하 근로면심의위원회 설치(노사/공익 5인씩 구성)
3년마다 결정
재적과반수 출석,출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노동조합 결격사유
설립
최소 설립단위 제한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자유 설립주의
복수노조복수노조 허용
※ 교섭시 교섭창구단일화 요청 가능
복수노조 허용하되, 사업장 단위는 2009년 말까지 유예
전임자 임금
전
교섭단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 어떤 요소들(예, 사업의 내용과 종류, 근로조건의 동일성, 근로자 상호간의 대체가능성, 사업장의 지리적 근접성, 노조의 구성원현황, 과거의 교섭관행이나 실태, 노조의 바램 등)을 고려하여 직업적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판단할 것인지, ㉡ 노사간 교섭단위분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