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utilitarianism)가 행복주의에 입각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덕의 목표라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행복추구와 공중의 복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쾌락지수를 고안했다. 이러한 행복주의는 공공복지의 조성을 윤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복지국가나 스웨덴의 복지국가이념에 공리주의가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제34조 제3항)은 직접적으로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적&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칙은 개별 법률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제정
사회성·공공성·기회균등의 보장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일차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행복등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
사회복지, 산업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근로자 복지….
사회복지!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는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생활지도, 기타 원호 · 육성을 행하는 제도.
노인.신체장애자 · 범죄자 등과 같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