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국내 인사들에 대한 휴대폰 불법감청이라 판단된다. 불법감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자신은 도청의 최대 피해자이므로 불법감청을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던 바가 있다. 불법감청의 관행을 바꿀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백의 상대방이나 자백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 이외의 私人에 대하여 한 자백도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구두에 의한 자백 뿐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서나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적․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다. 특히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공소권행사에 관한 광범한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석방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측면에
Ⅰ. PD수첩 사건의 개요와 주요 방송내용
1. PD수첩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조직폭력배 수사
1) 조직폭력범죄 단속의 기본방침
조직폭력배의 실태를 규명하여 그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자를 철저하게 검거하여 조직의 괴멸을 도모한다. 폭력단의 존립기반이 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하여 폭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반사회적 유해환경을 제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