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형소법 제310조의 해석상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의 범위에 관하여는 몇 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학설상의 대립이 있어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1.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증명력 평가를 법률로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없이 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규문절차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혁명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2)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자백배제법칙)의 근거
(가) 허위배제설
고문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증명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이며 한때 영미법에서는 통설적 견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