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란 자신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백의 상대방이나 자백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 이외의 私人에 대하여 한 자백도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을 받으며,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
형사소송구조를 살펴보면, 구형사소송법이 대륙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14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을의 자백조서가 갑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갑에게 오직 그 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을의 자백에 보강법칙(제310조)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수첩메모를 그 성질상 피고인 甲의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③ 수첩메모가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요건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설문 2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공범자 乙의 피고사건에서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