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상 항변
민법상 항변 즉, 실체법상의 항변권으로는 ① 유치권의 항변, ②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보증인의 초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다.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들어 그 소가 적합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말한다.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간의 관계
(1) Kexim Vietnam Leasing Co., Ltd.(이하 “켁심”이라 한다)는 1997.5.3.한국 회사인 피고 썬스타 특수정밀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자수기 2대(이하 “이 사건 자수기들”이라 한다)를 베트남 회사인 원고(K&V International Emb. Co., Ltd)에게 리스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임을 분명히
본안 전 항변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임의관할 위반(§30조), 소송비용 담보제공 (§119조)등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피고에게 방소항변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이 있으면 법원 은 반드시 대답하여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본안전항변이라 할 수 있다. 그
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4) 원심 판결
서울고법 1997. 5. 21.선고 96구23070 판결
5)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6)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