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개시 시기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그 절차에 붙여야 한다(제258조 1항). 다만 변론절차에 들어간 뒤라도 소의 변경, 반소의 제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나타났을 때에는 새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소의 제기 → 소장을 법원에 제기.
․기재사항 :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에는 소장의 인지를 첨부
II.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
① 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에는 소장물의 값에 따른 소정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원고(原告)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개시되고, 변론(辯論)을 거쳐 심리(審理)하고, 종국판결(終局判決)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