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 한다.
2. 민법상 항변
민법상 항변 즉, 실체법상의 항변권으로는 ① 유치권의 항변, ②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보증인의 초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다.
3. 소송법상 항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訴를 점유의 訴라 하는데 이占有訴權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 점유할 권리가 아니다.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점유할수 있는 권리에 의한 訴를 바로 본권의 訴라 한다. 예컨대, A가 점유하고 있던 A의 소유물을 B가 침탈한 경우에 , A는 B를 상대
법행위를 이유로 후소에서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할 경우 이론 에 따라서는 이를 중복소송으로 보기도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판례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a)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A. 소취하계약은 소송 외에서도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방식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소송계약설과 같이 소취하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인 사법계약설중 항변권발생설에 따라 원고 갑이 소취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