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로는 시·군 및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가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이며, 기초 지자체로는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가 있다.
Ⅱ. 본론 (창원시 관련 제반 현황)
1. 인구및연령별비율
2019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
공부조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
(2) IMF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복지정책의 재검토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이 남달라야 하겠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부담, 기초생활보장업무 이외의 업무 겸임,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의 자율성 결여, 직무 및 보수교육의 부족, 승진기회의 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