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의 수수실적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과세표준 대 세금계선서 발행비율이 85% 전후, 수취대상금액 대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75% 전후로 대체적으로 부진한 편이며 특히 과세특례자의 경우 시행초기에는 그 수취비율이 25
제도를 통한 소득신고액 낮추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이들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회피한다는 점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소득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과세자료의 부재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6월까지 면세로 통관시키는 사전면세제를 실시해 왔으나 1975년 7월 1일부터 통관시 관세를 물렸다가 수출된 뒤 관세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로 바꾸었다.
보세(保稅)라는 말은 수입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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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임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비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