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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세무1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법인세
    4) 소득세
    5) 법인세의 세율
    6) 주민세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Ⅲ. 기업 세무2 원천징수세금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Ⅳ. 기업 세무3 소득세
    1. 소득세 계산구조
    2. 소득세 과세대상
    3. 필요경비
    4. 소득공제 : 표준공제 60만원
    1)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
    2) 추가공제
    3)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
    4)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5) 기부금 공제
    5. 세율
    6.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 증빙불비가산세
    5) 무기장가산세

    Ⅴ. 기업 세무4 부가가치세
    1.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
    2. 사업자등록 신청
    3.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4.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6. 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7.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사회의 조세징수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영자에 대한 과세이다. 지금도 간이과세항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자영자층이 온존되고 있다. 자영자 과세제도를 보면, 정부는 영세자영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즉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자영자들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출액이 1억 5000만원-4,800만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업종에 따라 2-5%, 그리고 매출액이 4,800만원-2,400만원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 2%의 낮은 부가세가 적용되었다(매출액 2,400만원 미만은 비과세대상).
    이러한 자영자 과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간이과세제나 과세특례제의 적용을 받는 자영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많은 자영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남기지 않고 매출액을 낮추는 ‘관행’을 통하여 일반과세자는 간이관세자로, 간이과세자는 과세특례자로 위장해 왔다. 그 결과 전체 자영자 350만명 중 연간소득이 460만원(4인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비과세자가 전체 64.2%인 225만명에 달하였다. 과세특례제도를 통한 소득신고액 낮추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이들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회피한다는 점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소득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과세자료의 부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국가복지제도의 확대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자영자 과세특례제도의 하나인 간이과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 자영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일반 자영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간이과세자로 숨어 있는 상황이다.
    많은 조세전문가들은 자영자 과세제도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다. 우선 자영자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자영자의 조세납부 편의를 도모한다는 조그만 실리에 비하여 잃는 것이 너무도 막대한 특례제도이다.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의 조세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학원, 병의원의 경우 신용카드 혹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세금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의 경우 현재 개인 고객에게 발급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처벌도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1. 강영복(1992), 기업의 세무경영계획과 절세대책, 세종대학교
    2. 고윤성(2008),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한국세무학회
    3. 권순창 외 2명(2004), 세무조정과 기업특성 변수의 관련성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 이철재(2011), 기업의 세무실무, 영화조세통람
    5. 이동춘(1988), 기업부서별 세무경영관리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6. 최성준(2010), 국내 다국적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관리 사례 연구, 인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