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나 매출세가 재화용역의 공급총액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환급함으로서 투자여건을 개선시키고 투자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판매세다.
(4)증권거래세-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