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 원칙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의제공급대상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10%×경과된 과세기간의
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공급대가의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Ⅲ.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