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 원칙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의제공급대상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10%×경과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국가
부가가치율
간이 과세자
제조업, 전기ㆍ가스, 소매업 20%
농업어업, 부동산, 건설 30%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통신업 40%
2007년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음식점업 , 숙박업에 대해 특혜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과세기간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단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산방법으로 공제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