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과세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런 원칙들은 모두 명문 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
서론:
국세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부과와 국세징수는 이러한 국세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부과와 국세징수에 관련된 기간과 시한을 나타내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보험관리자의 관점에서 연금재정운용방식을 구분한 것이다. 부과방식은 갹출료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계(契)나 품앗이와 같이 집단적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만을 모아서 모두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고, 적립방식은 기여금을 모두 모아 놓고 있다가 위험이 발생하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월별보험료는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때,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12를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이용료 부과에 찬성하는 견해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글레네스트(Glennester, 1985 : 97-101)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하여 6가지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즉, (1) 소비자 선호의 중요성 부각, (2) 효율성 증대, (3) 배타성과 독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