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과세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런 원칙들은 모두 명문 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대여는 경제 질서의 문란과 더불어 조세법 체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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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
(1) 개념 및 근거
'조세법률주의' 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