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다만 동법 부칙에서 예외적으로 기존에 임금지급이 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지급되던 임금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있다
2)반전임자등 인정여부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데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 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3) 형벌적 구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형벌에 의한 일반예방의 기능을 중시하여 과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부노는 범죄가 되어 처벌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①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
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조직 결성 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조합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행위, 식사․선물 등 현물 지원행위, 근로시간 중에 조합결성대회 개최를 인정하는 행위, 사용자 또
노동조합의 동맹파업 시 노동조합원 이외의 피고용인 또는 노동조합원 중 근로희망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하는 행위
조업계속을 통해 조업 참가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비참가자는 임금을 지급되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와해 시키려는 방법의 일환
쟁의조정의 유형
①알선(conciliation)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