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給付行爲)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2조 1항은 법률상 연 최고 이자율은 연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2009. 2. 7 피고가 지급받은 3천만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2조 1항에 의거해 초과되므로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8.7.3. 맺은 계약은 투자 계약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청구가 權利濫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甲은 丙이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행사하여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748조와
제201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3. 甲은 丙이 자신
Ⅱ.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일반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 문제제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 회사에게 부당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1.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