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수익자로 본다(749조).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非債辨濟:742조), 기한(期限) 전의 변제(743조), 도의관념(道義觀念)에 적합한 비채변제(744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745조),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746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관계(
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 요건, 효과, 인정범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을 뿐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볼 때, 필자는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을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