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익이나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손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의 위법한 가해로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를 입은 사회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과 사회급여의 이중 배상을 받거나, 가해자인 제3자가 자기의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1. 정당방위의 의의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질
정당방위는 긴급피
부당이득의 실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3. 소 결
통일설의 기준인 공평 또는 정의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
‘생활지도는 모든 어린이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과정이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생활지도는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고도로 전문화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Y는 X가 D주식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S가 법인계좌를 도용하여 D주식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한다는 주문을 내기 직전에 X 역시 D주식 34,400주를 고가에 매도하는 주문을 내었으므로, 그 정황상 X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