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반환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임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구절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
1. 통일설 (=공평설, 조정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안에서)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1.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
1. 부당이득의 의의
민 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