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법제4공통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권리저당권채권등내지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하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권한이 소멸하여 사후적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권리(저당권, 채권등) 내지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Ⅰ. 서론
유치권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② 점유하는 자가 ③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④ 변제기에 있는 경우 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경우 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체가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설업체는 건물에 대해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돈을 들여 화장실 배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