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일찍이 일제하에서 한반도에서 최고법원의 구실을 하였던 조선고등법원 1927. 3. 8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후에 대법원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인 분묘에 대한 관습을 인정하여 위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우리의 관습법으로 인
Ⅰ.서설
1.분묘기지권
(1) 의의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한다.(朝鮮判 1927.3.8[民集 14권 62면], 大判 1955.9.29[4288民法210]참조). 이것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모아 화장을 해 조상님 유골은 찾을 수 없을거라 하니 기가 막힐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묘지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일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니 조상님 볼 면목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기로 하자.
. 제주의 산담문화는 마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사후복지시설로 집을 짓듯이 분묘주위를 돌담으로 둘러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분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겠다.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보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과제이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소유자가 분묘의 수호 또는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이 과제물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작성자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