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는 기저부분과 분묘 수호에 필요불가결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분묘부분이 침해당할 때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수호자는 그 수호를
. 제주의 산담문화는 마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사후복지시설로 집을 짓듯이 분묘주위를 돌담으로 둘러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분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겠다.
소유권자와 묘지의 후손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가 아는 모 친구는 추석 때 조상님 성묘를 위해 묘소를 찾았으나 흔적도 없이 묘가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하기 그지없었다. 그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에 물으니 신문공고란 내어 몇 개월 동안 기달려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분묘인
I.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판례를 통하여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판례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리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