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니다...
1) 매각(입찰)의 실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세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법원에서
부동산 담보제도이고, 부동산등기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지주들은 여기에 힘입어 토지독점을 강화해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금융자본은 자금대부를 통해 지주들을 장악해 가는 한편 토지소유를 겸하는 지주로서의 자기 위치를 정립시켜 갔다. 이들은 농지는 물론 대지 임야 등 모든 부동산을 투자대
부동산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대신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케 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 경매의 존재 필요성에 관해 말하자면 채무자가 빚을
Ⅰ. 개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증권거래의 경우에 보통법상의 신뢰요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도된 방법이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 접근방법"(objective approach)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더욱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개시장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불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