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제개편방안과 2003년 10월 29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되, 전국 합산 기능은 국세로 이관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주장되었다.
즉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체제를 벗
보유세의 이원화된 구조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가 주택 및 다주택보유자를 겨냥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부과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조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리된 것을 일원화하고, 일관성 있는 누진세율을 도출․적 용해야 할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이 2004.11.18. 김종률 의원 등 16인의 발의에 의하여 5장 25개 조항으로 입법되기에 이르렀으며, 2005.1.5.법률 제7328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효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김종률 외 143인의 의원에 의하여 2005.9.26. 과세기준금액을 낮추고 주택 및 종합합산과
과세 중심의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학계의 이론적인 주장이 현실에 반영되어진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어지는 종합부동산세는 이 제도 자체로만 운영 되어진다기보다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화제도’와 병행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늘려나갔다. 이는 부동산시장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2)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매물 거래 건수의 감소가 뚜렷하게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