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 추진력이 되었다.
라는 말과 함께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 정치적 차원의 의미가 첨가되었다. 여기서 부르주아는 시민(citoyen)에 필적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부르주아지는 귀족과 투쟁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부르주아지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프랑스대혁명이
지 않았다.
1917 로마대회
PSI 내 좌우 대립 격화 -> “비타협적 혁명적 분파”가 형성
강령
“스스로의 독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리”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자본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몰수를 통하여 모든 부르주아 기구에 대한 투쟁”
12월
Il Soviet 창간 ->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정의이다. 이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또는 부르주아혁명과 같이쓰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프랑스혁명에서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을 방해하고 그 장애물이 되었던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부르주아지의 정치권력을 수립하
지시켜주었다. 절대군주는 말그대로의 절대적 존재는 아니었다. 절대군주는 구체체의 불가분의 일부이었으며, 계서제의 정점에 위치해 특권층에게는 질서의 보증자이고 경제적 잉여의 전달자였다.
2) 특권사회- 절대권력을 위해선 군주는 영주의 권위와 성직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했지만
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음.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른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