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아동에게는 장애형제자매에 대해 배우고, 또래에 대해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장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에는 보호부담과 장애의 유전가능성에 관하여 걱
지지체계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아동의 발달에 이러한 논의는 조부모가 대리부모의 역할을 하는 조손가정 아동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는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조부모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부모들은 자
부모는 자녀가 성인으로서의 전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다시 겪는다. 이제 학교를 떠나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센터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자녀의 장애 상황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고용문제, 독립적 생활,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미래에 대한 설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생계전선에 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포기하고 더 심한 가난의 굴레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취업하고 그 대가로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취학한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
학대행위에 대해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의 가정사로만 치부하여 학대행위를 모른 척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집 아동이 학대받는 것이 앞으로 내 자녀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의 구성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