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연금급여를 지급해 최저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 연금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능력의 손상이나 제약에 관심을 집중시켜 온 과거의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응과 대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도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 장애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의 필요성, 우리
부분 중 하나이다.
세계적 추세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전속도가 빠른 것에 비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고령화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진전되고 있어 더욱 심각
수 있을 것이나 의료비의 경우는 저소득 노인, 혹은 공적연금수급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공적연금의 급여로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급여 내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