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초고령 노인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수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고령사회의 문제는 바로 여성노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령자에 대한 연구들과 정책들은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성노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수용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53만 명이 있지만, 시설 수용능력은 2만 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더 많은 환자를 적은 부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및 관리체계 정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자. 한 가정에 있어 노인성 질환자의 존재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볼 때 노인의 재가보
여성 실업·실직 증가, 결혼·출산 후의 자녀양육비 부담,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활동간 양립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회복 요인이 취약하므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저출산 회복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보건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저출산대책 추진시 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적 부양체계의 약화에 의하여 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로 강화 필요성에 따라 공적 연금제도가 사회적 부양기능의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다.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