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부담이란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대한 부양자의 인지적 평가결과 또는 부양의 결과로 나타난 가족의 위기나 부양자의 긴장이라고 했고, Gatz는 부양부담을 부양의 결과로 규정하고 이를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부양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으며 Aneshensel 등은 노인부양
미혼의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가족, 노부부가 함께 혹은 홀로 손 자녀들과 함께 사는 조손가족, 기타 친척들과 함께 사는 친족 노인가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비혈연 노인가족 등이다. 그 외 노인이 가진 특별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칭하는 치매 노인가족, 만성질환노인가족도 있다.
가족의 변화는 먼저 가족 수의 축소, 출산율의 감소, 단독가구의 증가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부부중심의 가족에서 성 역할의 분화,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부모의 자녀교육의 부재, 노인부모의 부양문제 등 가족기능의 약화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가족가치관의 변동으로 가족관계 응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에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면에서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 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
가족의 정서적 유대 기능과 여가의 기능은 점차 중시되고 있다.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면 가족구조와 의식 변화와 사회적 대응간의 괴리로 인한 가족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은 노인과 환자 등을 보살피는 보장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의 성원 보호의 기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