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화를 위하여 자금, 노동력을 투하하여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그 기능면에서가 아니라 형태면에서의 모방을 가지고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3호의 입법취지 및 ‘형태’라고 하는 용어의 보통의 의미에 비추면, 동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법에는 발명·고안·물품의 의장·상품의 표장을 보호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부정경쟁행위로서 9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
“혼동초래행위”란 국
있다.), ④ 한 벌성 및 불가분성(개개의 자모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조합이어야 하고, 자모꼴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서체도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⑤ 동일성(한벌을 이루는 개개의 자모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로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을 들고 있다.
법및 소송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새로운 기술발전의 저해,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도대체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고하지 않고는 이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