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코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가정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제도
제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제 지적재산권법은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먼저 각국마다 보호법제가 다르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들 사이에 저작권을 바라보는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먼저 영미법계에서는 창작성의 개념을 넓게 보아 자기 것이라고
보호를 위한 주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여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신적 소유권이 1차적으로 저작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이 등
디지털 기술의 개가임에 틀림없다. 이제 각 매체는 유통 채널로 전환되어 각기 다른 수용현장만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매체적 성격이 균질화되어 매체적 특수성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에서 예전의 아날로그 패러다임에서 제정되었던 각종 분리 법규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불공정행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는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W.D. Nordhaus 는 발명기술에 대한 얼마만큼의 보호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특허의 최적수명